[더파워 이설아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가 일부 전기차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셀이 탑재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모든 차량에 CATL 배터리셀이 들어간 것처럼 판매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23년 6월 EQE와 EQS 차량 판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셀 제조사 등 주요 정보가 담긴 판매 지침을 제작해 딜러사에 배포했다. 그러나 이 지침에는 파라시스 배터리셀 탑재 사실은 빠져 있었고, 대신 CATL 배터리의 장점과 우수성만 담겼다.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 같은 표현이 포함됐고, 소비자가 배터리셀 제조사를 물을 경우 CATL의 강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판매 지침 내용과 달리 당시 출시된 EQE 6개 모델 가운데 4개 모델, EQS 7개 모델 가운데 1개 모델에는 파라시스 배터리셀이 탑재돼 있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 지침에서 이를 누락·은폐했다고 판단했다. 벤츠코리아는 2021년 5월 독일 본사로부터 차종별 배터리셀 제조사 교육자료를 전달받아 파라시스 탑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배터리셀은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에 직결되는 핵심 부품으로,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공정위는 벤츠 내부 자료를 토대로 해당 판매 지침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주행거리와 화재 안전성 등 배터리 관련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는 데 있었다고 봤다. 실제 판매 지침 작성 과정에서 딜러사들을 상대로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소비자 질문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46명 중 15명이 배터리셀 제조사 정보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벤츠코리아는 해당 판매 지침을 딜러사에 전파하고 고객 영업 시 적극 활용하도록 했으며, 공식 교육자료로도 사용했다. 공정위는 딜러사들이 파라시스 배터리셀 탑재 사실을 모른 채 소비자들에게 CATL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안내했고, 소비자들 역시 이를 믿고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반 기간은 판매 지침이 딜러사에 공지된 2023년 6월 8일부터 차종별 배터리셀 제조사를 공개하기 전날인 2024년 8월 12일까지이며, 이 기간 파라시스 배터리셀이 탑재된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고 판매금액은 약 281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자사 상품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처럼 오인하게 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차량 판매 영업을 하는 딜러사를 사실상 수단·도구로 삼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도 그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주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벤츠가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하는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피해 차주들이 권익 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부과기준율인 4%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큰 전기차 배터리셀 제조사 정보를 은폐·누락한 점을 고려해 최대 부과기준율인 4%를 적용했다”며 “앞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 대상에는 벤츠코리아뿐 아니라 독일 본사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독일 본사가 판매 지침 주요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고 관련 보완 요청을 받았으며, 해당 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다른 국가에도 소개·전파한 점, 벤츠코리아가 내부 교육 플랫폼에 이를 게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점 등을 근거로 직·간접 가담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며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