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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자헛 영업양도 허가…PH코리아로 새 출발

이설아 기자

기사입력 : 2026-03-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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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설아 기자] 한국피자헛의 영업양도가 법원 허가를 받으면서 경영 정상화 절차가 본격화된다. 한국피자헛은 2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관계인집회 이전 단계에서 영업양도를 사전에 허가한 것이다. 한국피자헛은 향후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영업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12월 M&A를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인 스토킹호스를 체결한 뒤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양수예정자를 확정했다. 이어 지난 2월 12일에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관계인 설명회를 열고, 신설 법인 PH코리아에 영업권을 양도한 뒤 해당 대금으로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법원 허가로 관계인집회 이전 단계에서 영업양도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채권단 동의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게 됐다. 또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 영업망과 브랜드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도 확보했다.

향후 절차는 영업양도에 따른 매각대금 지급 등 영업양수도 계약을 마무리하고,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관계인집회와 법원 인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채무 변제와 함께 청산 절차로 이행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는 기존 가맹점 영업은 유지되는 가운데 영업양도 대금을 재원으로 채권자 변제가 이뤄지면서 회생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피자헛은 영업 중단 없이 브랜드 운영을 이어가며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윈터골드와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하는 신설 법인 PH코리아에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해당 거래는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인가 전 M&A 방식으로, 기존 법인은 채무를 정리하고 신설 법인이 영업을 이어받는 구조다.

한국피자헛은 이번 구조가 가맹점과 임직원, 채권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설계라고 설명했다. 영업을 단절 없이 유지해 가맹점의 생계 기반과 임직원 고용을 보호하는 동시에 매각대금을 최대한 확보해 채권 변제 재원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영업권 양수도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등 절차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지난달 열린 관계인 설명회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며 “서울회생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신속한 영업 양도를 통해 채권자 변제 재원 확보와 가맹점 영업망 보호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원 사전 승인으로 회생절차의 가장 큰 변수였던 영업 중단 우려가 제거됐고, 가맹점과 임직원, 채권자를 모두 고려한 안정적인 회생 종결 구조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PH코리아를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브랜드 정상화와 수익성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seol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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