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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직 인수위 조례 뒤늦게 마련…“예산 지원 공백, 이제야 해소”

이강율 기자

기사입력 : 2026-06-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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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종료 후 백서 공개 의무화…투명성·책임성 강화
공포 즉시 시행…현 인수위에는 소급 적용 어려울 듯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더파워 이강율 기자]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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