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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 거주 청년주택 905세대…서울시, 7월 청약 접수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6-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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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 849세대·기숙사형 56세대…7월 13~15일 SH 인터넷 청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청년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청년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서울시가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905세대를 공급한다.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주거정책 통합브랜드 ‘더드림집+’ 이후 첫 공급 물량이다.

서울시는 올해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세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세대 등 총 905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 SH 누리집에 게시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세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세대로 나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는 이공계 성장주택 17세대가 포함됐다. 전체 물량은 신규 490세대와 잔여 공가 359세대로 구성된다.

공급 주택은 SH가 매입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임대형 기숙사 등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되며, 입주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 새로 도입되는 유형도 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SH가 매입한 임대형 기숙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모집 규모는 56세대다.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도 처음 공급된다.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이면서 서울 소재 대학에서 연구 중인 이공계열 전일제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 연구원이다. 공급 규모는 17세대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청년, 이공계 인재다. 모든 순위에서 자동차 보유 기준은 4542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자산 기준은 순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1순위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총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3순위는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총자산이 2억51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청년 매입임대주택보다 일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1순위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이다. 2·3순위는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다. 1·2순위는 서울 소재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복학·입학 예정자, 3순위는 만 19~39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공급을 ‘더드림집+’ 주택공급 확대의 첫 실행 사례로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청년 가구 약 90%인 115만 가구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다. 원룸 평균 임대료는 2015년 49만원에서 지난해 80만원으로 10년 사이 31만원 올랐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호에 2만5000호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905세대 모집은 해당 계획 발표 이후 처음 진행되는 공급이다.

청약 접수는 7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진행된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7월 20일 발표된다. 최종 당첨자는 11월 20일 공개되며, 입주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입주자 모집은 ‘더드림집+’ 주택공급 확대를 본격화하는 첫 포문”이라며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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