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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은행대출 금리 부담 낮아지나…법정 출연금 반영 금지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6-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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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은행법·시행령 7월 1일 시행…신규·갱신 대출부터 법적비용 반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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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7월부터 은행이 신규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일부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예금자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일부 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때 해당 출연금을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가산금리에 반영해 왔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은행별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은행은 이를 기업운전자금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해 왔다.

개정 은행법령은 이 같은 법적비용의 대출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 금리 산정체계를 손질한 것이다.

우선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2022년 10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이후 2023년 1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이미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보증기금 출연금도 반영이 제한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포함된다.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은 출연금 반영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개정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해 수익금액 1조원 이하에는 기존처럼 0.5%가 적용되고, 1조원 초과분에는 1.0%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분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은행에는 내부 점검 의무도 부과된다. 은행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 점검, 기록·관리 의무는 은행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7월 1일 이후 대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개정 법령에 따라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의무를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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