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결정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특목고·자사고 진학, 대학 입시 등에 미칠 영향을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기 위해 검토되는 절차가 바로 집행정지다.
실제로 한 고등학생은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이후 대학 수시전형을 앞두고 있었다. 학생 측은 처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준비했지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 입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신청이 함께 이루어졌고,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이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뒤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학생 측은 처분으로 인해 진학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발생할 손해와 공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법적으로 학폭조치를 멈추는 방법은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며, 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야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처분도 자동으로 멈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학교폭력 조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단순히 처분이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진학이나 졸업, 학생생활기록부 반영 등 시간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또한 법원은 처분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따라서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서, 처분 통지서, 학생생활기록부 관련 자료, 입시 일정, 학교 제출 서류 등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처분이 현재 학생의 학업과 진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된다.
집행정지는 신청 시기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미 입시나 진학 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처분 이후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학폭조치를 멈추는 방법은 단순히 처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미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고 진학이나 학업에 중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면,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와 함께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과 신청 시기에 따라 학생의 학업과 진학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