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해 숨졌는데 증거인멸 우려…원청 책임자 구속
[더파워 이우영 기자] 서울 강남구의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 현장에서 노동자가 약 15.7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서울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등이 구속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인 주차설비 공사업체 대표이사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사고는 2024년 3월 10일 강남구의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주차 팔레트와 차량의 방향을 돌리는 리프트 턴테이블을 철거하면서 약 15.7m 높이의 개구부가 생겼고, 설비 내부에서 리프트 기어를 해체하던 노동자가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원인과 원·하청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양측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 등을 분석해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노동청은 원청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기본적인 추락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네 번째 중대재해 관련 구속 사건이라고 노동청은 설명했다.
노동부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