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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무면허·면적초과 어선·불법양식장 ‘집중 단속’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08-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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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항해 안전 위협·어업질서 문란 ‘철퇴’…해양 안전·공정 어업질서 확립 ‘만전’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이미지 확대보기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무분별한 불법 양식장으로 인한 선박 항해 안전 위협, 어업질서 문란 등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시설이 완공된 후 수확기에 단속 할 경우 철거의 어려움으로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사전예고기간을 운영했다.

8월 17일부터 사전예고를 거쳐 9월 1일부터 관내 전광판, 현수막, SNS 알림톡을 통해 어업인들의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면허구역을 벗어나 무단으로 양식시설을 초과 설치·운영하는 불법행위는 정당하게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 결과 정당한 어업권자의 권익 침해와 해양환경 파괴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관할 해역내 어선통항로 일대 및 주요 어장이 밀집된 해역 등 양식장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곳다.

단속은 ▲무허가 및 고의적 초과시설 ▲항행 안전 저해 시설(주요 항로·조업금지구역 무단 설치) ▲불법임대 행위를 집중적인 감시하여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시·군 지자체에 통보하여 시설물 철거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의3)에 따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무허가 시설 등의 신속한 철거가 예상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이번 특별단속은 단순히 불법 양식장을 적발하는 것을 넘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공정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공유수면 사유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으로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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