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참고한 비교시험…법적 적합·부적합 판정은 아냐
스티커 프탈레이트 176배·촉감형 제품 최대 164.2배 수준 확인
[더파워 이우영 기자] ‘14세 이상’으로 표시돼 어린이제품 KC인증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말랑이와 왁뿌볼, 스티커 등 일부 제품에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비교해 기준값을 웃도는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국내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14세 이상’ 표시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비교시험을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또는 물리적 안전상 주의사항이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시험 대상은 말랑이 등 촉감형 제품 13개, 풍선 등 파티용품 3개, 키링 2개, 스티커 1개, 아크릴 마커 1개 등 총 20개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국내 판매처에서 유통되는 제품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시험은 해당 제품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어린이제품으로 판정하거나 법적 적합·부적합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사는 아니다. ‘14세 이상’으로 표시됐지만 실제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8세 이상 어린이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과 기준값을 참고해 비교한 것이다.
비교시험에서는 촉감형 제품 5개와 스티커 1개, 키캡 키링 1개 등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나 안전상 주의사항이 확인됐다.
말랑이와 왁뿌볼 등 촉감형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의 표면이나 장식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기준값과 비교해 최대 164.2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해당 기준은 DEH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7종 총합 0.1% 이하다.
일부 제품의 지퍼백 등 포장재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값의 142.7배, 카드뮴은 기준값인 75mg/kg의 1.5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제품을 입에 넣는 상황 등을 가정해 유해물질이 녹아 나오는 정도를 살펴본 용출시험에서는 2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와 메탄올, 붕소가 어린이제품 기준값을 넘어섰다.
폼알데하이드는 기준값인 2.5mg/L의 2.3배, 메탄올은 5mg/L의 1.3배, 붕소는 1200mg/kg의 최대 1.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왁스로 된 겉면을 깨뜨려 내부 점토를 직접 만지는 ‘왁뿌볼’에 대해서는 방부제 항목도 추가로 검사했다. 그 결과 1개 제품에서 3세 미만 어린이용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CMIT 2.5mg/kg과 MIT 0.8mg/kg이 검출됐다. 이 방부제 시험 역시 제품 특성을 고려해 3세 미만 어린이용 완구 기준을 참고한 추가 비교시험이다.
스티커 1개 제품에서는 뒷면 투명 접착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기준값과 비교해 176배, 카드뮴은 5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물리적 안전성에서도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 나왔다. 키캡 키링 1개는 인장시험 과정에서 작은 전지가 제품에서 분리됐다. 어린이용 완구에는 어린이가 전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요건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 가운데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비교해 기준값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서울시내 초등학교에는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종로구 창신동 완구거리 등 관련 제품 판매가 많은 지역에는 안내물과 현수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제품을 구매할 때는 사용연령을 확인하고, 어린이용 완구는 KC마크와 주의사항 등 안전표시를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오는 9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학용품과 책가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