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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신고·불법사채신고부터 이자반환·추심대응까지 법률 조치 중요"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9-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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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신결 제공
[더파워 최성민 기자]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금융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손쉽게 대출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불법사채피해 역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무직자 가능’, ‘신용등급 무관’, ‘무심사 당일대출’ 등 자금이 급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광고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법정 한도를 넘어선 이자를 요구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상환이 늦어지면 반복적인 연락과 협박성 추심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단순히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직장 등에 연락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의 추심까지 발생하고 있어 불법사채피해가 경제적 문제를 넘어 일상생활과 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적인 대출이나 추심 행위가 의심된다면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불법사금융신고 및 불법사채신고를 검토하고, 계약 내용과 실제 상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신결의 신태길 변호사는 “불법사금융 피해는 단순한 채무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 대출 과정과 이자율, 상환 방식, 추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피해 상황에 따라 불법이자에 대한 이자반환 청구나 부당한 추심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 및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상대방의 광고 내용 등을 가능한 한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러한 자료는 불법사금융신고 또는 불법사채신고 과정에서 피해 사실과 거래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이미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상환했다면 전체 거래 내역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률 검토를 통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이자나 위법하게 지급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이자반환을 비롯한 민사상 구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적인 전화나 문자, 지인 연락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면 단순히 연락을 피하는 것만으로 대응하기보다 구체적인 추심 행위가 어떤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의 상황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적절한 추심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태길 변호사는 “불법사채피해를 겪는 경우 피해자가 모든 문제를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다”며 “추심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의 법적 권리와 대응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대출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위법한 추심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특히 고금리 이자, 반복적인 연락, 제3자에 대한 채무 사실 공개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불법사채피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증거가 사라지거나 피해 상황이 확대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불법 금융 이용이 의심되는 단계에서부터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등에 불법사금융신고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법률기관을 통해 추심대응 및 피해 회복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법사금융이나 불법사채로 인해 고금리 이자와 강압적인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대출 계약과 상환 내역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불법사채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반환 등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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