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검색버튼

정치

박희정 서울시의원 "옥외광고 규제, 무조건 풀면 되돌리기 어려워"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10-27 14:14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
박희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이미지 확대보기
박희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시가 대형 옥외광고물의 표시 면적을 최대 20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도시경관과 주민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희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옥외광고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와 허용지역 확대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미디어가 지역 명소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옥외광고 관련 조례 개정의 주요 쟁점이 논의됐다. 서울시는 건물 입주업체와 관계없는 외부 기업의 광고인 타사광고 허용지역 확대와 특정구역 내 광고물 표시·설치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의 25개 자치구 모두에 동일한 방식의 옥외광고 활성화가 적합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별 전략 없이 조례상 규제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향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규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퀘어와 도쿄 시부야처럼 대형 디지털 옥외광고가 관광 명소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서울의 역사성과 도시경관을 고려할 때 광고 특화지역을 전략적으로 선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될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광고물의 최대 표시 면적을 20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의 적정성과 공업지역으로 타사광고 허용 범위를 넓히는 문제를 주요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박 부위원장은 "금천구처럼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곳에서는 대형 전광판 설치가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선 상업지역에 적용해 빛공해와 주민 불편 등의 영향을 확인하고, 운영 효과를 검증한 뒤 공업지역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해외에서 옥외광고 규제를 강화한 사례도 언급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디지털 전광판 운영 중단 판결과 브라질 상파울루의 도시 전역 옥외광고 금지 정책인 '클린 시티 법'을 소개하며 광고산업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시각공해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같은 옥외광고라도 누군가에게는 관광 명소이자 즐거운 볼거리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시각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옥외광고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 서울의 도시경관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정치
경제
증권
더파워LIVE
사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