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가정 내 폭력은 사적인 불행이나 수치가 아닌,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법적 대응 대상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폭력의 범주를 신체적 가해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언어폭력, 경제적 통제까지 확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제적 불안감으로 가정폭력이혼을 주저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폭력 상황 발생 시 최우선 과제는 신속한 신변 보호 및 접근 금지 조치다. 이혼 소송 전이라도 가정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다양한 긴급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112 신고 시 경찰 직권으로 발령되는 긴급임시조치를 비롯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가해자의 주거지 퇴거, 100m 이내 접근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폭행 직후의 사진, 상해 진단서, 112 신고 내역, 문자나 녹음 파일 외에도 정서적 학대나 통제 행위를 기록한 일기 등은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된다. 가정폭력이혼의 경우, 가해자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 또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다. 하지만 위자료는 피해의 심각성이 반영되어 높게 산정되는 편이며, 재산분할은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 및 양육을 통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섣부른 포기는 금물이다. 또한, 법원은 가정폭력 목격 자체를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므로, 피해자는 친권 및 양육권 지정에서도 유리하다.
나아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해자의 보복이나 소송 지연 행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가해자가 소송을 취하하도록 협박하거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더불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 및 신변안전조치를 추가로 요청하여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소 제기 전 또는 동시에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속히 완료해 두어야 한다.
가정폭력이혼은 가해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신변 안전을 도모하고 객관적 자료로 유책성을 입증하는 입체적 접근이 필수다. 당장 이혼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피해자보호명령 등 긴급 조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까지 종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찾기 바란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