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검색버튼

정치사회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다음주 공개... 계속 의견 수렴 중"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2-25 12:48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

내주 개편안 초안 공개하더라도 적용은 더 시간 필요할 듯

[사진제공=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근본적 개편안 초안이 다음주 공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코로나19 백브리핑 자리에서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 현재 관련 단체·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가다듬고 있다"며 "방역상황이 빠르게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해 이번주 중 초안을 공개하지는 못하고 다음주로 순연해 (초안을) 다듬는 쪽으로 했다. 계속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5단계(1→1.5→2→2.5→3단계)를 '생활방역+3단계' 등으로 간소화하고 단계별 기준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해왔다.

당초 이번주 중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일정을 연기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논의한 거리두기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제한 조처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설 연휴와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자 이를 바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단 정부는 다음주에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더라도 적용 시기는 방역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반장은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로 줄어든 상황에 대해 "계속 지켜봐야하겠지만 설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급격한 증가 추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긍정적 요소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상한선 인상(10만원→20만원)과 관련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해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 과태료 인상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또한 버스·열차·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경제
산업
IPO·주요공시·증권리포트
더파워LIVE
정치사회
문화
글로벌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