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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2-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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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 예타 조사 면제 및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사진제공=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현재 추진 중인 권역별 공항 개발 사업이 가덕도 신공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공항개발사업을 대체해야 한다'고 규정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김해신공항 건립사업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은 건설비를 국비로 조달할 수 있는 동시에, 각종 법령 부담금을 감면받는다.

사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신공항건립추진단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권한이 보장된다.

신공항건설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km 범위 내 지역은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법안 표결에 앞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박수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찬반 토론을 벌였다.

곽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간 합의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했다"며 "이런 어려운 합의 산물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으로 촉발된 재보궐 선거용으로 백지화되고, 공항 입지로는 꼴찌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가덕도 특별법은 18년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파국적인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부산 경제를 다시 일으켜 달라는 부산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선거공항, 매표공항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오늘의 무리수는 무거운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진 의원은 "배후신도시, 주변지역 개발사업, 과도한 특례 등 소위 특혜라 할만한 내용 모두 거둬들이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했다"며 "입지 확정을 목표로, 신공항 건설에 집중하자는 법안심사 원칙을 지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대의기관 국회가 입법적 결정으로 소모적 갈등과 논란을 종식해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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