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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키가 쑤욱 집중력 향상' 허위 광고 아냐" 혐의 부인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5-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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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7월 바디프랜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2200만원 부과

10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디프랜드가 첫 공판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제공=공정위]이미지 확대보기
10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디프랜드가 첫 공판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제공=공정위]
[더파워=조성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안마의자 광고와 관련해 허위·과장 판정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바디프랜드가 첫 공판 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디프랜드 법인 및 박모 대표에 대해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바디프랜드 및 박 대표측 변호인은 “광고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거짓·과장 광고는 아니었다”라면서 “박 대표는 (광고한)행위자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박 대표 등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들은 뒤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한 후 재판을 마쳤다. 이어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7일 열기로 결정했다.

앞서 작년 7월 중순경 공정위는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후 이를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기능’,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등을 허위·과장 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바디프랜드 내부적으로도 이같은 효능을 제대로 검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사 내부에서도 ‘하이키’가 키 성장 효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관련 광고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브레인 마사지’ 효능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바디프랜드는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뇌 피로 회복 속도 8.8배, 집중력·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의 표현을 광고 문구로 사용했다.

사람을 대상 임상시험을 하려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바디프랜드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실제 기능과는 상관없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등의 단어를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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