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현장 관리·감독하면서 불법 철거 사실 묵인 또는 방조해 붕괴 참사 책임 있어
이미지 확대보기16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광주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HDC현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유연수 기자] 17명이 사망한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건물 철거 관련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씨와 안전부장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은 A씨에게는 그동안 노동청과 협조 수사한 결과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시공사의 현장·안전관리 책임자인 A씨와 B씨가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불법 철거 사실을 현장에서 수시로 목격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상황을 묵인 또는 방조했기에 붕괴 참사가 발생하는데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 중 책임자 규명 수사와 관련해 입건한 사람은 총 9명이다. 이 가운데 철거업체 관계자 3명과 감리자 1명 등이 구속됐다.
경찰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가 완료되면 사실상 책임자 규명 분야 수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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