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울산 현대중공업 등에 수사관 파견해 강제수사...작년 6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현대중공업 대표 등 임원 4명 고발
이미지 확대보기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이 울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지난 2018년 불공정하도급거래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던 현대중공업이 최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17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울산 현대중공업 등에 다수의 수사관을 파견해 내부 문서, 하드디스크 등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6월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4명을 증거 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이보다 앞선 2019년 12월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8529건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416일이 지난 뒤에야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현대중공업은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2016년 상반기 일률적으로 10% 단가 인하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은 하도급업체는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특히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8년 10월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 직전 조직적으로 중요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273개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했고 또 다른 중요 자료들은 사내망 공유 폴더 및 외장HDD 등에 은닉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 중순경에도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의하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하도급업체 1곳에 선박도장 83건을 맡긴 뒤 계약서를 작업이 완료된 후에야 발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