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각각 세종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담당
이미지 확대보기27일 경찰청 국수본은 윤희숙·김의겸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13명의 사건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조성복 기자]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거래 과정 등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 중 편법증여 및 명의신탁·농지법 위반 등 위법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13명에 대한 사건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청 3명, 부산청 2명, 서울·인천·경기북부·세종·강원·충남·경북·경남청이 각각 1명씩 사건을 담당한다.
부친의 세종시 땅 투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건은 세종경찰청이 맡게 되며 청와대 대변인 재직 당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주택을 매입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맡는다.
앞서 지난 23일 권익위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에게서 부동산 투기 의혹 13건을 찾아냈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경우 권익위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 총 13건의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투기의혹)13건은 본인 관련 8건, 배우자 관련 1건, 부모 관련 2건, 자녀 관련 2건이며 열린민주당의 1건은 본인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들 자료를 경찰 및 국민의힘과 열린민주당에 각각 전달하고 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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