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이미지 확대보기28일 국민권익위는 LH 등 부동산 관련 정부기관 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신고토록 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내년 5월 19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에 소속된 직원들은 부동산 개발사업 지구에 본인·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살 때 소속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5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은 내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에 맞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대표자로 재직한 법인, 고문·자문을 제공한 법인 등을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시행령에서는 같은 부서에서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자, 현재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민법 상 친족 제외)를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추가 규정했다.
앞으로 공직자는 인·허가 신청자, 과태료 부과 대상자, 용역계약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가 이해충돌방지법령에서 정한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시행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공직자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부동산 개발지를 보유하거나 사들일 때 반드시 소속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이 기관들 외에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시행령 별표에서는 부동산 개발 업무로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등과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부동산 개발 업무로 정했다.
권익위는 내년 2월까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3월까지 법령 해석기준이 담긴 업무편람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급 기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표준신고시스템을 활용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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