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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홍민 회장, 보유 엠투엔 주식 3년 보호예수...신라젠 경영정상화 일환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2-02-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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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회장 및 리드코프 보유 엠투엔 지분 총 655만6222주 2025년 12월 23일까지 매각·처분 제한

25일 신라젠 최대주주 엠투엔의 서홍민 회장이 신라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보유 중인 엠투엔 지분에 대해 자발적 보호예수에 나섰다. [사진제공=신라젠]이미지 확대보기
25일 신라젠 최대주주 엠투엔의 서홍민 회장이 신라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보유 중인 엠투엔 지분에 대해 자발적 보호예수에 나섰다. [사진제공=신라젠]
[더파워=박현우 기자] 서홍민 엠투엔 회장이 신라젠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발적 보호 예수 등에 나선다.

25일 신라젠 최대주주 엠투엔은 서홍민 회장과 특수관계자 리드코프가 보유 중인 엠투엔 지분(보통주) 각 487만9408주와 167만6814주에 대해 보호 예수 기간 3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홍민 회장과 리드코프의 엠투엔 지분 총 655만6222주는 오는 2025년 12월 23일까지 매각·처분이 제한된다.

엠투엔은 작년 8월 신라젠 최대주주에 올라 신규 경영진 구성한 뒤 자본금 확충, 신사업 전개 등을 추진하면서 신라젠 거래 재개에 집중하고 있다.

엠투엔 측은 “이번 조치는 신라젠 실질심사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확약서를 이행한 것”이라며 “당사의 최대주주인 서홍민 엠투엔 대표이사와 계열사 리드코프는 신라젠의 경영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책임 경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던 신라젠은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받은 바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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