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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병·의원에 현금 리베이트' 비보존제약에 과징금 300만원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8-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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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유연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비보존제약에 대해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 2곳에 약 처방량에 비례한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서다.

업체는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병·의원에 전달했다.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증빙했다.

또 거래 개시의 대가로서 선지원금(소위 랜딩비)을 회사 임원진의 승인을 얻어 병‧의원에 제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비보존제약은 법 위반 기간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의원으로부터 약 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 제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 시장 사업자가 부적절한 금전 제공이 아니라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장점을 사용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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