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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 근로자 2000만명 넘어... 근로소득 평균은 4200만원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3-12-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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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억대 연봉' 131만명…'결정세액 0원' 면세자 69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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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최병수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가 20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세 통계 242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통계다. 국세청은 연말 국세 통계 공개에 앞서 분기별로 일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5년 전(1858만명) 대비 195만명(10.5%) 늘었다.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 인원은 690만명(33.6%)으로 5년 전(722만명·38.9%) 대비 32만명(4.4%) 줄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5년 전(3647만원) 대비 566만원(15.5%) 증가했다. 근로자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4916만원), 세종(4887만원), 울산(4736만원) 순으로 높았다.

총급여액 기준 상위 누계 10% 노동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으로 5년 전(1억1522만원)보다 1984만원(17.2%) 증가했다. 총급여액은 209조8000억원(24.2%), 결정세액은 37조1000억원(62.7%)으로 확인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54만4000명, 결정세액은 1조2000억원으로 5년 전(57만3000명, 8000억원) 대비 신고 인원은 5.1%(2만9000명) 감소했지만 결정세액은 50%(4000억원) 증가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1028만명으로 5년 전(691만명) 대비 48.8%(337만명) 늘었다.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원으로 5년 전(3092만원)보다 193만원(6.2%) 늘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소득 금액을 업태별로 보면 기타 서비스업이 29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26조4000억원),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2조7000억원) 등 순이었다. 상위 누계 10%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7849만원으로 5년 전(1억7397만원)보다 452만원(2.6%) 증가했다.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6만4000건으로 5년 전(75만9000건)보다 9만5000건(12.5%) 감소했다. 신고 건당 양도소득금액은 1억3690만원으로 5년 전(9723만원)보다 3967만원(4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누계 10%의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9억9651만원이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은 470만 가구에 5조2000억원이 지급됐다. 전년과 비교해 가구 수는 5.9% 줄고 지급액은 4.0% 늘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증가했다.

2022년 귀속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의 국내 소득 원천징수 신고 건수는 5만9000건, 총지급액은 70조8000억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신고 건수는 11.9% 감소했고 총지급액은 25.8% 증가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4174건, 부과 세액은 5조3000억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조사 건수는 13.1%, 부과 세액은 20.9%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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