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검색버튼

경제

취업자 2%는 퇴근 후 부업 뛰는 'N잡러'…"주 평균 55시간 근무"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1-07 15:56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최병수 기자] 전체 취업자의 2%가량은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소위 'N잡러'로, 이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55시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 분석 결과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자리가 있는 취업자의 비중은 2018년 1.9%, 2019년 2.1%, 2020∼2022년 2.0%로 최근 5년간 2.0%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 일자리 종사자 가운데 성별로는 여성의 비율이 5년 사이 40.7%에서 46.1%로 늘었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비중이 41.9%에서 49.6%로 늘었다. 2022년 기준 두 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인 것이다.

학력별로는 고졸(35.9%)이 많고, 한 집의 가장인 가구주 비중이 68.5%였다.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주된 일자리가 자영업자인 사람이 42.8%로 가장 많았고, 상용직(21.1%), 임시직(19.6%) 순으로 뒤를 이었다. 두 번째 일자리로 택한 것도 자영업(46.5%)이 가장 많았고, 임시직(21.1%)이 그다음이었다.

두 번째 일자리의 경우 전문적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과 산업에 집중돼 있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복수 일자리 종사자들이 주업에서 버는 월평균 소득(실질소득 기준)은 2022년 기준 186만1000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273만7000원)의 68%에 그쳤다. 근로시간 역시 주 평균 30.1시간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40.2시간)에 비해 10시간 정도 짧았다.

그러나 주업과 부업을 합친 근로시간은 주 평균 54.6시간으로, 부업을 하지 않는 근로자보다 14시간 이상 길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보다도 많다.

더 오래 일한 만큼 소득도 늘지만, 그 정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 일자리 종사자들의 주업과 부업을 합친 월 평균 소득은 294만7000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월 21만원 정도 많았다. 그러나 시간당 소득으로 환산해보면 복수 일자리 종사자가 1만3000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 1만6000원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수 일자리 종사자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률도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크게 낮았다.

신선옥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분석 결과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일자리 또한 전반적으로 근로 여건이 좋지 못하고 불안정한 곳에 분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안정 취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 이동 특성 등을 분석하고 적절한 안전망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경제
산업
IPO·주요공시·증권리포트
더파워LIVE
정치사회
문화
글로벌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