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 아파트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 4만건 육박…62%↑
[더파워 최병수 기자] 금융이자 비용이 늘면서 지난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전년 대비 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임의경매는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신청해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활용된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은 3만9059건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2만4101건)에 비해 62% 급증한 수치다.
임의경매는 통상 3개월 이자가 연체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면서 연체자들이 늘어난 데다가 그간 방만하게 대출 제도를 운영한 금융기관 역시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부실 채권 조정에 들어가면서 경매가 폭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상당수가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총 1만1106건으로 전년(5182건)에 비해 114.3% 증가하면서 가장 많았다. 증가율로는 제주(977건, 13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경기 내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는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다. 수원시 내에서도 권선구의 신청 건수는 481건으로 전년의 3배에 달했다.
이는 전세사기가 집중된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의 임의경매가 폭증한 영향으로 보인다.
경기에 이어 서울이 74.1% 늘어난 4773건을 기록했고, 부산이 105.4% 늘어난 419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 광주(973건, 103.5%↑), 세종(424건, 74.4%↑), 충남(1857건, 76.3%↑) 등의 증가율도 평균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