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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대출 금리 7% 이상→4.5%로 전환... 지원한도 5000만원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2-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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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4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서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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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된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주는 사업이다.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소상공인은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나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을 신청 유형과 관계 없이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대환대상은 23년 8월31일 이전에 빌리고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한다.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을 차감한다. 예를 들어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을 3000만원 받았다면 이번엔 200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발급하며 소상공인은 확인서를 지참한 뒤 대출 취급 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12곳이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연 7% 이상 고금리인지, 3개월 성실상환 중인지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환대출 지원 시 상환 가능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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