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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더 내는' 개혁에 방점...'보험료율 9%→13%' 인상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9-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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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연금 보험료 더 빨리 올라…연금재정 안 좋아지면 수급액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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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정부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13%까지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또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정부안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보험료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3%에서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돼왔다. 하지만 이후 26년 가까이 국민 반발을 고려한 정치권의 이견 속에 올리지 못했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높게 설계됐지만,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정부안은 이를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유지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대로면 2056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 이후에는 그 해에 거둔 보험료로 노인 세대에 연금을 줘야한다.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초저출산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기금이 고갈 된 이후인 2060년 직장인은 소득의 34.3%를 보험료로 내야 그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70년부터는 소득의 42%를 내야 한다. 이번 개혁에 성공한다면 기금 고갈 시기를 2072년으로 16년 미룰 수 있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며,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추게 된다.

정부안은 또 하나의 '모수(母數)'로 기금수익률 '1% 제고'도 제시했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높여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4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상한 뒤, 2027년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거주 요건(19세 이상 5년), 해외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 지급을 축소하는 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액되는 방식이어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도 기금 고갈로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청년층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도 국민연금법이 연급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더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기대여명 또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다만 의무가입기간만 늘어날 경우 60대 초반의 소득 공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더 튼튼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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