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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도 무죄...글로벌 경영 행보 확대 기대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2-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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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삼성전자회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삼성전자회장/사진=연합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햇수로 10년째 겪고 있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에 따라 이 회장도 그간의 '경영 족쇄'에서 벗어나 삼성의 위기 극복과 '세상에 없던' 신사업 발굴을 비롯한 미래 준비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이 회장이 '뉴삼성'을 본격 가동하며 삼성전자의 위기 극복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과감한 투자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향후 대규모 투자와 혁신으로 삼성이 재도약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번 무죄 선고로 사실상 이 회장이 경영에만 100%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만큼 삼성의 초격차를 이끌며 경영 능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할 때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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