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통장’의 2차 판매에 나선다. 해당 상품은 2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기존보다 완화된 가입 조건을 통해 더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통장’은 하나의 계좌로 저축 시 우대금리와 저금리 대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특화 금융상품이다. 하나은행이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마련한 것으로, 도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금융 생활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2차 공급에서는 연령 요건이 기존 만 25세~34세에서 만 25세~39세로 확대됐으며, 거주 요건 또한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더 넓은 범위의 청년층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가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25세~39세 청년이다. 여기에 더해 채무조정 확정 후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청년도 가입할 수 있다. 단, 기존 대출(통장대출 포함)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경기도 온라인 행정포털 ‘경기민원24’를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 또는 비대면 지점 ‘My 브랜치’를 통해 가능하다.
상품의 마이너스 대출 한도는 최초 300만원이며, 신용점수 유지 또는 상승 시 최대 500만원까지 증액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까지(1년 단위 연장)이며, 4월 21일 기준 적용되는 대출 금리는 연 3.772%(기준금리신규 COFIX 6개월물)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대출한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예금 잔액 500만원까지 연 1.95%의 협약 금리가 적용되며, 외화 환전·송금 시 환율 우대, 타행 이체 및 현금 인출 시 수수료 우대 등 부가 혜택도 제공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2차 판매를 기념해 다양한 고객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상품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머니클락’, 하나머니, 커피 쿠폰 등 경품을 제공하며, 하나카드는 ‘경기청년 YOUNG 하나 체크카드’ 발급 시 수수료 면제 및 편의점 첫 결제 시 5,000원 캐시백 이벤트도 마련했다.
하나은행 리테일그룹 관계자는 “가입대상을 확대한 이번 상품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상생금융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