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설아 기자] 요가복 브랜드 안다르의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가 새로운 사업 명목으로 거액을 빌린 뒤 이자조차 제때 갚지 않아 법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신 전 대표는 남편이자 안다르 전 이사였던 오대현 씨와 함께 총 8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상태다.
18일 이데일리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김수일 판사는 지난 13일과 14일 채권자 A씨와 B씨가 신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법원은 신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을 임금채권과, 신 전 대표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B씨는 2023년 12월 신 전 대표에게 6억원을 빌려주고 지난해 12월 1일까지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상환 시점을 올해 12월 1일로 연장해 줬다. 신 전 대표는 올해 2월 1일 15개월치 이자 1억27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약속일에 이행하지 않고 5월 1500만원, 9월 2000만원만 일부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미지급 이자 9250만원을 임금채권으로, A씨는 5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회사가 신 전 대표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씩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하도록 했다. 다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
채권자 측 변호인은 “신 전 대표는 국세 1억60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명의 재산도 전혀 없어 급여채권을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채권자 또한 이번 대여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고, 신 전 대표에 대한 사기죄 고소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번 가압류 신청에 앞서 지난 3일 신 전 대표와 남편 오대현 씨, 오 씨의 동생 F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1월 “양말 사업 매출이 상승할 것이니 6억원을 빌려주면 회사 회계를 맞춰 투자 유치에 활용하고, 매출채권으로 1년 안에 변제하겠다”고 A씨를 속여 B씨로부터 6억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오 씨는 2024년 9월 “회사 자금 5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5000만원을 추가로 빌렸고, 올해 1월에는 “일시적 자금 경색”을 이유로 A씨에게서 2억원을 더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편 오대현 씨는 최근 북한 해커 조직과의 불법 거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실형을 유지한 채 법정구속됐다. 그는 2014~2015년 북한 해커 ‘오성혁’(가명 에릭)과 접촉해 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을 위한 핵심 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대가로 2380만원을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안다르는 16일 공식 입장문에서 “신애련 전 대표와 남편 오대현 씨는 현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반복된 문제 행동으로 인해 2021년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다”며 “지분 인수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안다르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