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한승호 기자] 경기 회복세에도 지방 중소기업·자영업 등 취약부문의 회복이 더디다는 판단 아래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대상 한시 지원 프로그램의 운용기한을 다시 한 번 연장했다.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융중개지원대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한도 14조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준 운용기한을 종전 2026년 1월 말에서 같은 해 7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한은은 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 등으로 거시경제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취약 부문의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해당 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7월 31일까지 은행이 취급한 적격 대출 실적에 대해 최대 14조원 범위 내에서 계속 운용된다. 신규 대출 취급은 8월1일부터 중단되지만, 기한 내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만기까지 지원이 유지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4년 1월 도입 당시 9조원 한도로 6개월간(2024년 2~7월) 운용을 시작한 뒤, 2024년 7월과 작년 7월 두 차례 기한 연장과 한도 증액(2025년 1월 5조원 증액)을 거쳐 현재 14조원 규모로 확대된 상태다.
총 한도 가운데 80%인 11조2000억원은 지방(15개 지역본부) 소재 중소기업 지원에, 나머지 20%인 2조8000억원은 서울지역(본부)에 배정해 지방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우선적으로 완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은행 대출 취급실적 기준 1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 및 지방에 소재한 저신용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이며,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중신용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주점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한국은행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의 75% 상당을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지원하며, 은행이 한도를 초과해 신청할 경우에는 비례 배분 방식으로 지원 규모를 조정한다.
지원 기간은 은행의 대출 취급 기준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한은이 은행에 자금을 배정하는 기간은 4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다. 예를 들어 7월에 취급된 1년 만기 대출은 이듬해 8월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이 은행에 적용하는 대출 이율은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금리인 연 1.00%이며, 은행은 이 금리와 지원비율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산정하게 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중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한시적으로 도입·운용 중인 프로그램들은 시장 상황을 보며 적기에 종료하는 한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