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한승호 기자]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기존 42종에서 3개 자료를 추가해 올해는 총 45개 항목의 공제자료를 제공한다. 새로 포함된 자료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다.
국세청은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작년 7월1일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이용료를 문화체육 사용분(공제율 30%)으로 소득공제 받는 데 필요한 자료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줄이기 위한 안내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정보를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작년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명단 제공의 정확도를 높였다. 다만 근로소득은 2025년 상반기 소득까지만 반영되며, 명단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11~12월 소득까지 포함한 연간 소득을 확인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집중되는 1월에 대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기존 상담내역 분석과 연말정산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답변 품질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오늘부터는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국세상담센터는 126번으로 연결한 뒤 안내에 따라 상담사 또는 AI 상담사 연결을 선택할 수 있고,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해 안내 절차를 거치면 AI 상담사 연결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안내했다.
국세청은 오는 20일부터 추가·수정 제출분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17일까지 신고 절차를 통해 수정·추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가 발급기관 제출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인 만큼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야 하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으로 허위 공제를 받는 경우 사후 점검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