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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재개…26일까지 추가 신청

류동우 기자

기사입력 : 2026-06-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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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처분 의결 뒤 절차 재개…기존 2건 병합해 진행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재개…26일까지 추가 신청이미지 확대보기
[더파워 류동우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병합해 조정절차를 재개하고 추가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재개된 사건은 고모 씨 등 50명이 지난해 12월11일 제기한 신청과 김모 씨 등 1626명이 같은 달 23일 제기한 신청이다. 분쟁조정위는 두 사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1월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 2건을 지난 2월9일 일시 정지했다. 이후 개인정보위가 지난 10일 쿠팡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의결하면서 조정절차가 재개됐다.

추가 참가 신청 대상은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이용자다. 공고문에 따르면 2025년 11월29일 또는 그 이후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받고, 해당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추가 당사자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쿠팡과 분쟁 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같은 사안으로 다른 분쟁조정기구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 참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참가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26일까지 15일간이다. 신청자는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이나 일반우편 방식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제출은 26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뒤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1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지한다. 이후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강영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쿠팡 관련 처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류동우 더파워 기자 rdw202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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