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수생 단독 수술 주장 제기…병원 측 “수사 협조·규정 점검”
[더파워 이우영 기자] 세브란스병원 수술실에서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해외 연수생의 의료행위 범위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세브란스병원 내 무면허 의료 행위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혹은 병원 내부 구성원의 공익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제보자는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세브란스병원에서 해외 연수생들이 지도전문의 입회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대형병원에는 중동 국가 등에서 연수 목적으로 온 해외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이들은 승인된 범위 안에서 지도전문의 입회 하에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제보자 측은 일부 수술실에서 중동 국적 연수생들이 장시간 단독으로 수술을 진행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제보 내용이 사실일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측은 이른바 ‘동시 수술’ 관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 명의 집도의가 같은 시간대 여러 수술실을 오가는 구조에서 지도전문의가 수술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매체는 세브란스 내부 지침상 동시 수술은 최대 2곳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환자단체와 전문가들은 해외 의료진 연수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환자 안전과 수술 참여 의료진에 대한 투명한 고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가 선택한 집도의가 실제 수술 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측은 해당 매체에 이번 사안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수술방 운용 지침과 연수생 관리 규정 및 방식도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현재 수사 단계인 만큼 실제 의료법 위반 여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도 해외 의료진 연수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