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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나은행, 노무사회와 손잡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지원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6-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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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작성·검토·신고 절차 지원…소상공인 사업장 행정 부담 완화

협약식에 참석한 조영순(오른쪽)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부행장이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협약식에 참석한 조영순(오른쪽)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부행장이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파워 이경호 기자] 하나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돕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5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 과정에서 규약 작성과 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이 보다 쉽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식에는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과 조영순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소속 노무법인을 통해 퇴직연금 규약 작성과 검토, 신고, 수리 업무를 지원한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사업장은 관련 규약을 마련하고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도 이해와 행정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도입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력을 통해 퇴직연금 규약 신고 과정을 효율화하고, 행정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무 전문가의 지원을 연계해 제도 도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실무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완하는 제도인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으로의 확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권과 노무 전문가 단체가 협력하는 이번 방식은 사업장별 여건에 맞춘 도입 지원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조영순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부행장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게 됐다”며 “퇴직연금 규약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고객 중심의 연금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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