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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하도급대금 89조원…30일 내 지급 비율 86.4%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7-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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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하반기 결제조건 점검…현금결제 84.71%, 30일 내 지급 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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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한승호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8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결제비율은 98%대를 유지했지만, 일부 사업자는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2025년 하반기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417개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이들이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8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도급대금 지급 규모가 가장 큰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였다. 현대자동차의 지급액은 11조2000억원이었다.

이어 삼성 8조9500억원, HD현대 5조5800억원, 한화 5조3700억원, 엘지 4조7700억원 순으로 지급액이 컸다. 씨제이 4조2300억원, 롯데 3조9300억원, 에스케이 3조700억원, 포스코 2조6300억원, 지에스 2조3500억원도 상위 10개 집단에 포함됐다.

결제수단별로 보면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71%였다.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35%로 집계됐다.

현금결제는 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 10일 이하 상생결제 등을 포함한다. 현금성결제는 현금·수표와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 등을 포함한다.

한국지엠, 한진, BS, 네이버 등 29개 기업집단은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에 해당한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 24.51%, 하이트진로 26.37%, 엘에스 34.36%, 두산 39.59% 순이었다.

지급기간별로는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86.41%로 나타났다. 법정 지급기간인 60일과 비교하면 상당수 대금이 이보다 짧은 기간 안에 지급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10일 이내 지급 비율은 46.45%, 11~15일 이내는 20.37%, 16~30일 이내는 19.59%였다. 전체 하도급대금의 66.82%는 15일 안에 지급됐다.

10일 이내 지급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유코카캐리어스와 파라다이스가 각각 100%였고, 엘지 80.96%, 에이치디씨 78.78%, 지에스 73.93%, 호반건설 71.98%, 삼성 71.11%, DN 70.40% 등 8개였다.

60일을 초과해 지급된 대금 비율은 0.16%였다. 금액으로는 1389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60일 초과 지급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 14.02%, 대방건설 10.11%, SM 5.40%, 교보생명보험 2.94%, KG 2.51%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총 43개 기업집단 내 144개 사업자가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었다. 전체 공시 사업자의 10.2%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사업자는 삼성 15개, 현대자동차 12개, 아모레퍼시픽 11개, 현대백화점 9개, 롯데 8개, 포스코 8개, 엘지 7개, 에스케이 6개 순으로 많았다.

반기별 비교에서는 현금결제비율이 제도 도입 이후 84~86%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결제비율도 97~98%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다만 30일 내 지급 비율은 2025년 상반기 87.07%에서 하반기 86.41%로 소폭 낮아졌다. 60일 내 지급 비율도 99.89%에서 99.84%로 소폭 하락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미공시 사업자 3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상은 카카오 기업집단 소속 보이스루와 스튜디오원픽, 에스케이 기업집단 소속 원폴이다.

각 사업자에는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최초 위반에 따른 20% 감경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원폴은 공시기간이 지난 뒤인 2026년 4월 9일 에스케이 기업집단에서 계열 제외됐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발견된 3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하도록 했다. 항목별 소계·합계 금액과 비중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비중 단위 표시를 잘못 기재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분쟁조정기구 관련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2023년 1월 시행 이후 2025년 하반기 거래까지 총 여섯 차례 공시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에서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규모가 큰 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 여부를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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