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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수급 안정에 판매제한 푼다…보관 기준은 200%로 완화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7-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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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점매석금지 고시 기준 조정…제조업체 재고 증가에 판매량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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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정부가 의료용 주사기와 주사침에 적용하던 매점매석 금지 기준을 완화한다. 수급 상황이 안정되고 제조업체 재고가 늘면서 판매량 제한은 해제하고, 보관량 기준은 기존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24일 재정경제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의 보관량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도입됐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로, 의료용 주사기와 주사침 등 플라스틱 기반 제품의 공급 불안 우려로 이어졌다.

기존 고시는 세 가지 행위를 제한했다.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 동일 구매처에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정부는 최근 수급이 안정됐다고 판단했다. 병원 대상 재고조사 결과 주사기 재고는 6월 16일 기준 중동전쟁 이전의 97% 수준까지 회복됐다. 가수요가 줄고 수입제품으로 대체하는 움직임도 나타나면서 6월 말부터는 제조업체 재고가 늘고 생산량은 줄었다.

주사기 제조업체의 일일 생산량은 4월 셋째 주 482만개에서 7월 셋째 주 354만개로 감소했다. 반면 재고량은 같은 기간 4751만개에서 7033만개로 늘었다. 수급 불안 국면에서 재고 부족을 우려하던 흐름이 완화된 셈이다.

이에 정부는 보관량 기준을 기존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보관 금지에서 200% 초과 보관 금지로 완화한다. 판매량 제한은 해제된다.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 금지와 동일 구매처에 대한 초과 판매 금지 조항은 삭제된다.

정부는 제조·판매업체의 재고 조절 필요성과 영세업체의 분할구매 부담을 고려해 보관량 기준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판매량 제한을 유지할 경우 제조업체 재고 증가 상황에서 생산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원활한 유통을 위해 판매량 제한은 없애기로 한 것이다.

다만 매점매석 관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관량 기준은 200%로 완화되지만,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개정된 기준은 고시 개정 이후 기존 고시 시행기간인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수급 상황이 개선된 품목은 규제를 완화하되, 필요할 경우 보관 기준을 유지해 시장 불안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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