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80원·3.7% 인상…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
[더파워 이우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9420원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과 비교하면 시간당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하루 8시간을 일하면 최저 일급은 8만5600원이 된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 최저임금은 223만6300원이다. 올해 월 환산액 215만6880원보다 7만9420원, 연간으로는 95만3040원 증가한다.
새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은 도입되지 않았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 방식으로 보수를 받는 사람을 위한 별도의 최저임금도 이번 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1만730원과 경영계가 제시한 1만700원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투표한 결과 경영계 안이 15표를 얻어 11표를 받은 노동계 안을 앞섰다. 무효는 1표였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률과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양측의 이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계와 소상공인 측이 서로 다른 이유로 반대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된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업종별 지급 능력 차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과 재심의를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낼 계획이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홍보·안내를 진행하고 사업장 지도·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