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미성년자성매매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되어 사회적으로 강력한 처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성매매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성매매와 유사하게 생각하기 쉽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면에서 차원이 다른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수사 기관과 사법부 역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먼저 짚어 보아야 할 차이점은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의 격차다. 성인 간의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을 받으며,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진다. 반면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아청법이 우선 적용된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정형의 하한선과 상한선 자체가 성인 간 성매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및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
또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에서도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 성매매는 실제로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가 이루어진 기수 단계만 처벌하지만, 미성년자성매매는 '시도'나 '약속' 단계부터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다. 아청법은 성을 사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까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 이익, 혹은 이에 상응하는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미성년자에게 대화를 시도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정황만 입증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형벌 외에 부과되는 '보안처분'의 유무와 강도 역시 일반 성매매와의 주요 차이점이다. 성인 간 일반 성매매로 처벌받는 경우 대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며 별도의 보안처분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성년자성매매 범죄로 유죄 판결이나 형사 처벌 조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벌과 함께 다양한 보안처분이 병과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발찌 착용 등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피의자 측에서는 상대방의 성숙한 외모나 대화 스타일, 혹은 상대방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사 기관과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 진술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화가 이루어진 플랫폼의 특성,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의 연령 제한 여부, 나누었던 메시지의 내용과 어조, 거래 금액, 만남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미루어 판단한다.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미약하게나마 인식했음에도 행위를 이어갔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도움말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은지민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