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공직 사회 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일반 공무원, 교원, 군인 등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법상 엄격한 신분상 의무를 적용받는 공직자에게 음주운전은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다뤄진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징계처분이라는 두 가지 엄중한 책임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곧바로 '당연퇴직' 처리되어 직을 잃게 된다. 설령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당연퇴직을 면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한층 강화된 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일 경우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경찰공무원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저녁 무렵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식당 앞 보도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0.116%로 나타났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당연퇴직은 면했으나, 울산울주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의결을 받았고 울산경찰청장은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청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음주운전은 표창에 의한 징계 감경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A씨가 입을 신분상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형사 절차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후속 징계위원회나 행정소송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은 수사 및 형사 재판 단계에서 적절한 법률적 다툼 없이 사실관계가 확정될 경우, 이후 징계 절차나 행정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음주 수치의 정밀성, 운전 거리, 인적·물적 피해 유무 등을 초기부터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거나 벌금형이 선고되어 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을 면한 경우라 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최근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중징계 처분이 비일비재하게 내려지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라면, 적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수사와 징계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