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당장의 치료비와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현장에서 급하게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장에서 맺은 서툰 합의가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거나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교통사고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고 서류에 서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형사적 책임의 범위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확정 짓는 고도의 법적 행위다. 따라서 사고 직후의 경황없는 상태에서 감정적 혹은 비용적 편의만을 위해 합의를 마무리 짓는 것은 향후 발생할지 모를 후유증과 법적 다툼의 불씨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실무적으로 교통사고 합의는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며, 민사 합의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과정이다. 많은 이들이 이 둘을 혼용하여 낭패를 겪곤 한다. 가장 주의해야 하는 실수는 형사 합의 과정에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 문구가 포함될 경우, 비록 사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후유증이 뒤늦게 발견되어 추가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보험사나 가해자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형사 합의서에는 '본 합의는 형사 처벌 불원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며,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보험사와의 최종 손해배상금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명시하거나, 채권양도통지 및 유보 조항을 두어 민사상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
특히 사고가 중상해, 12대 중과실, 음주·무면허·뺑소니와 결합된 경우라면 합의는 형사 재판 결과와 수사 처분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기소유예나 감형의 열쇠가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내미는 합의 제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낼 기회가 된다. 이때 합의금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로엘 법무법인 안제홍 파트너 변호사는 “사건이 경찰을 거쳐 검찰로 송치된 이후의 합의는 사건 처리에 매우 큰 파괴력을 갖는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의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와 구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때 이루어지는 합의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하는 핵심적인 고려 요소가 된다”라며 “교통사고 합의는 감정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현재의 피해 정도와 향후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정확하게 분석한 뒤 설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