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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디지털자산 거래소 첫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 지정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8-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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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더파워 이경호 기자] 두나무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가운데 첫 사례로, 앞으로 업비트 고객확인(KYC) 과정에서 이용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두나무는 이달 중순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월 두나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등을 진행한 뒤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 최종 지정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각종 민원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이용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정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두나무는 이번 지정을 토대로 업비트 고객확인 업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고객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검증하는 절차를 줄여 이용자의 제출 부담을 낮추고 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두나무는 관련 시스템과 업무 절차 정비를 마친 뒤 실제 고객확인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돼 이용자 확인 업무에 공공정보를 활용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고객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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