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실제 신체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행위가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미수는 단순히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행위가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
피해자가 현장을 피하거나 제3자의 제지로 추행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반면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다면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유죄판결의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처분이 문제될 수 있다.
성범죄 사건은 CCTV 등 직접적인 물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각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검토된다.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실제 접촉 여부와 당시 행동, 이동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CCTV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중요하다.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이나 신고 기록, 주변인에게 알린 경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강제추행미수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 실제 행위가 실행 착수 단계에 이르렀는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당시 정황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경찰조사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사건별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정벽 김인규 대표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