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6일 공정위를 와인 소매업체 MJA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칠성음료를 검찰 고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칠성음료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11억여원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하기로 했다.
6일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가 지난 2009년부터 10년 이상 계열사인 와인 소매업체 MJA(엠제이와인)에게 총 35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결과 시장에서 퇴출될 뻔한 MJA가 시장 점유율 2위 사업자까지 올라섰다고 밝혔다.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업체로 사업개시 1년 만인 지난 2009년 7월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고 이어 2013년에도 다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MJA를 살리기 위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와인을 MJA에 저가 공급했고 MJA의 판촉사원 용역비도 대신 부담했다. 또 자사인력은 MJA 업무에 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롯데칠성음료는 2015년 10월 MJA의 원가율이 악화되자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상향 조정했고 2017년 하반기에도 다시 할인율을 확대했다.
그 결과 MJA의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됐고 매출총이익도 2012년 11억2300만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원으로 약 3.55배 증가했다.
롯데칠성음료는 2009년 9월부터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2012년 7월 롯데칠성음료 자체 내부감사에서도 이를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한 점이다.
하지만 롯데칠성음료는 이를 무시한 채 2013년 9월까지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했고 이후 잠시 중단하다가 2016년 3월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이때부터 2017년 12월까지 다시 판촉사원 비용을 부담했다.
이로 인해 MJA는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2016년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여기에 롯데칠성음료는 자사 소속 직원들을 MJA의 와인 소매업 관련 기획·영업활동 등 제반 업무에 투입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칠성음료의 이같은 지원으로 매출액이 늘고 매장 수도 늘어났지만 MJA는 2명 내외의 직원만 직접고용한 뒤 이들에게 월말 전표마감 등 단순 업무를 맡겼다.
롯데칠성음료의 부당 지원행위로 인해 2008년 2개에 불과했던 MJA의 매장 수는 2012년 29개까지 늘어났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에 과징금 7억700만원을, MJA에는 4억7800만원 등 총 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양사에 부과했다. 또 판촉비 부담 등 3개의 부당 지원행위를 금지하도록 롯데칠성음료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고 롯데칠성음료 법인은 검찰 고발 조치했다.
한편 백화점 와인 소매업은 와인컨시어지, 아영에프비씨, 나라셀라, 신동와인 등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MJA만 대기업집단의 자금력과 조직력 등을 이용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경쟁상 우위를 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