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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59% 인상…서울 등 주요 지역 분양가 상승 불가피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9-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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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최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택지비와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격을 구성한다.

이번 고시에서 기본형 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14만원에서 217만4천원으로 1.59% 인상됐다. 평(3.3㎡)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706만2천원에서 717만4천200원으로 올랐다.

이번 인상은 5년 만에 현행화된 산출 표본 모델과 최근 공사비 변동 등이 반영된 결과다. 적용 대상은 16~25층 이하 지상층, 전용면적 60~85㎡ 주택이며, 개정된 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최종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외에도 택지비, 건축 및 택지 가산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각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주택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건설 원가 변동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 정기 고시는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제때 반영해 건설사와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분양가 책정을 가능하게 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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