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한약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약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한한약사회는 22일 이번 형사고소 사건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한한약사회는 지난해 경북 포항 지역의 한 약사가 한약사를 상대로 모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3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약사가 제기한 민사소송 승소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불법행위가 인정된 사례로, 한약사에 대한 일부 지역 약사들의 부당한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일부 약사들의 한약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 3월 민사소송 관련 보도자료에서도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한 비방, 명예훼손, 의약품 공급 방해 등의 행위가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는 “한약사는 약사법상 약국개설자로,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이라는 점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일관된 해석을 통해 이미 명확히 확인된 사안”이라며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도 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는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로, 일부 약사단체의 왜곡된 주장과 거짓 여론전은 옳지 않다”며 “이 같은 행위는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과 보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직능 이기주의에 기반한 공격은 결국 약사 직능 전체의 신뢰를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보건 향상과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약사와 한약사 모두 의미 없는 갈등을 끝내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