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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주류광고 위반 8천6백여 건 “강력한 제재 필요”

이용훈 기자

기사입력 : 2025-10-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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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지난해 위반 건수 1위…편의점 주류 경쟁 도마 위
음주 권유·경고문구 누락 다수…“주의 수준 조치, 실효성 떨어져”

국내 주류업계가 ‘Z세대 공략’과 ‘홈술 문화’ 확산을 내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가 8천6백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남인순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국내 주류업계가 ‘Z세대 공략’과 ‘홈술 문화’ 확산을 내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가 8천6백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남인순 의원실
[더파워 이용훈 기자] 국내 주류업계가 ‘Z세대 공략’과 ‘홈술 문화’ 확산을 내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가 8천6백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평균 1천7백 건 이상이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GS리테일이 140건으로 위반 건수 1위를 기록했으며, 롯데칠성음료 70건, OB맥주 67건, BGF리테일 56건, 서울장수 4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음주 권유’가 전체의 3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사례다. 이어 경고문구 누락(31.5%), 경품 광고(2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SNS를 통한 경품 이벤트, 미성년자 등장 광고, ‘행복의 상징’으로 술을 묘사한 표현 등 다양한 유형이 적발됐다.

남인순 의원은 “술과 담배 모두 1급 발암물질임에도 반복적인 주류광고 위반이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광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복 위반 시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모든 위반 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상당수 사례가 경고 수준에 머물러 기업의 광고 관행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주류광고는 상업광고를 넘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히 젊은 층을 겨냥한 감성 마케팅은 음주를 조장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남 의원은 “주류산업이 외식문화 전반과 맞닿아 있는 만큼,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주류광고를 바라보고, 소비자 교육과 함께 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주류광고 위반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정명령이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가 주류광고를 전면 금지하거나 미성년자 노출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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