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 위한 국비 지원 비율 확대 추진
울릉군 건의 반영…정부 책임성 강화에 방점
[더파워 이용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26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은 울릉군이 국회에 건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도서민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울릉군은 지난 11월 12일 정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비율 상향과 지방비 부담 완화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실제로 울릉군은 연간 약 90억 원 규모의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대형 여객선 취항과 이용객 증가로 인해 사업비는 2021년 47억 원에서 2024년 74억 원으로 57% 늘어난 반면, 국비는 23억6천만 원에서 24억1천만 원으로 2%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지방비 부담률은 27%에서 45%로 급증해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정 의원은 “도서 지역 주민들이 육지 주민과 동등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교통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서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최근 울릉도 여객선이 정비 일정으로 12월 중순 2주간 운항 중단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대체선 투입 등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대체선 투입과 정비 기간 단축을 결정했고, 민간 선사 및 지방정부의 협력으로 운항 중단 위기를 해소한 바 있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