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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10년 정체된 공제사업 시동”

이용훈 기자

기사입력 : 2025-12-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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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금고’ 설치 근거 마련…안정적 창작 활동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예술인 연평균 수입 1천만 원대…공제사업 통해 자립 기반 확보 기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지난 3일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10년 넘게 진전이 없던 예술인 공제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술인복지재단 내에 ‘예술인복지금고’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예술인 대상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금고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 출연금, 공제사업 가입자 부담금, 운영 수익금, 수익사업 수익금, 기부금 등으로 구성된다.

임 의원은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 이후 재단이 산재보험 가입과 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 여러 복지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법에 명시된 공제사업은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제사업의 투명하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예술인의 연평균 수입은 약 1천55만 원으로, 경제적 불안정이 창작 활동에 큰 제약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복지금고 설치와 공제사업 운영이 예술인의 생계를 뒷받침하고 창작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임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문화예술계 전반의 복지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 설립과 공제사업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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