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실거주 외 부동산 매각·신탁 의무화 추진
백지신탁 대상 확대…공직사회 부동산 윤리기준 강화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및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부동산 백지신탁법’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유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 초과 시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부동산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부동산 투기 논란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로 번지며 정책 검증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돼 왔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유사 법안보다 한층 보완된 형태로, 직무관련성 심사 절차를 명문화하고 백지신탁 대상 공직자를 기존보다 폭넓게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직원 등까지 포함된다.
반면 직무와 연관성이 낮고 이해충돌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현실 적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
신 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부동산은 주거와 생계의 수단으로 인식돼야 하며, 공직사회가 먼저 이를 실천할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한 장치”라며 “전남지사 후보로서 누구보다 먼저 부동산 윤리를 엄격히 적용하고, 공직사회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부동산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공직자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는 국민의 뜻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