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한승호 기자] 실손보험의 과잉진료 유인과 보험료 급등 논란, GA 중심 판매구조 확대에 따른 불완전판매 우려가 맞물리면서 보험 규제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해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는 동시에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상반기 출시가 예정된 5세대 실손보험의 설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급여 통원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와 연동하되 최저 20% 수준은 유지하도록 했고, 급여 입원은 현행 4세대와 동일하게 20%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비급여는 산정특례 대상 여부 등을 기준으로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특약을 운영하며, 중증 비급여는 본인부담 상한을 도입해 보장을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올려 과다 의료이용 유인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판매채널 규율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법인보험대리점(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절차를 규율하는 한편,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업무지침을 도입해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GA의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해 규모별 영업보증금을 상향하고,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의 계약관리 이관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설계사 정보 제공 항목에는 계약유지율을 추가해 소비자 정보도 확대한다.
건전성 규제는 ‘자본의 질’에 방점을 찍었다. 금융위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해 적극적인 관리를 유도한다. 금융위는 K-ICS 시행 이후 후순위채 발행 중심의 자본 관리가 늘면서 기본자본비율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고 보고, 2023년 3월말 144.9%였던 기본자본 K-ICS 비율이 작년 6월말 113.2%로 낮아진 흐름을 함께 제시했다. 금융위는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등 K-ICS 규제기준을 작년 6월 완화한 데 이어 기본자본 규제 도입을 병행하는 ‘투트랙’ 후속조치로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텔레마케팅(TM) 채널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설명을 간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 운영에 활용되는 유사계약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모집질서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는 오는 2월25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